딸아이 출생신고(2)

일본에서의 육아 2013. 5. 7. 01:13



어제에 이어 출생신고 두번째 이야기. 오늘은 한국영사관에서의 출생신고.

한국영사관에 신고는 출생후 한달이내.

우선 호적등본주소지에 구청에 전화를 해서 호적이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호적등본을 발급받아둔다. 그리고 영사관가기전까지 호전등본을 번역해둘것. 가서 돈내면 해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난 돈이 아까워서 귀찮더라도 내가 한다.(돈도 없다...;;;)
호적등본 원본(일본어)와 번역본(한국어),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이 두개는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를 갖고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 하나 팁을 쓰자면 일본 주소를 한글로 쓸때, "동경도 중앙구"로 쓸지 "도쿄 츄오쿠"로 쓸지 정하고, 이후 작성하는
서류에 통일할 것. 나중에 영사관가서 다시 쓰라는 소리(내 경우....;;)를 들으니 주의할 것.
!! 혼인 후 300일이전에 아기가 출생했을 경우는 구비해야할 서류가 틀리다고하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직접확인하는게 좋을듯.
!! 그리고, 지방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 각 해당 영사관에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하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도쿄영사관에 가서 한 절차바탕으로 작성한 것.

그리고 영사관갈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서류에는 항상 한국주소지, 본적지주소, 본(한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는 란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가면 편하다. 영사관가면 서류작성하면서 모른다고 난감해하는 학생들이나 한국에 전화를 시도하면서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등등 항상 보는 패턴들이니 참고하도록.

이것으로 두나라에 걸쳐 장녀의 출생신고가 끝났다... 하지만 남은게 하나 더.
일본국적으로 생각하면, 일본국적자가 일본에 사는 것이니 뭐 딱히 다른걸 더 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국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인이 일본(외국)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되니 여권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게 한국주소지 동사무서에서 처리가 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이상이라고...;; 

여권신청은 다음기회에... 라는 말이... 된다......;; 또 언제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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