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출생신고(1)

일본에서의 육아 2013. 5. 6. 01:20


첫 포스팅에 언급한대로 딸아이가 태어났다.
한국인 아빠인 나와 일본인 엄마인 아내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일본과 한국 양국은 자국민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취득을 인정하는 혈통주의이기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신고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준비해야할게 많을 듯했지만 의외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기에 간단히(?) 소개해본다.

우선, 병원에서 출생증명서(出生証明書:しゅっしょうしょうめいしょ)와 엄마아기건강수첩(母子手帳:ぼしてちょう)을 받는다.
!! 엄마아기건강수첩이라는 건, 임신진단을 받으면 사는 지역(구/시)에서 발급하는 수첩을 말한다. 
!! 임신 정기검진결과등 출생 후 예방접종까지 아기에 대한 기록이 이 수첩에 의해서 관리된다.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임산부가 받는 혜택도 
!! 틀리니 사는 지역에 혜택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 예: 도쿄도 중앙구는 임산부가 타는 택시비3만원, 출생후 신생아용품구입비까지
!! 지원을 해줬는데 이사온 곳은 혜택도 얼마없고 기존에 받았던 택시쿠폰등도 사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까웠다는(......;;)


아빠는 엄마아기수첩에 기재사항(출생시간, 장소, 아기체중등등)을 확인하고 출생후 14일이내에 인감, 출생증명서, 엄마아기수첩, 
납세증명서(오래 거주한 동네라면 가서 발급받을 수 있음), 의료보험증을 갖고 구청(区役所:くやくしょ)에서
출생신고(出生届:しゅっしょうとどけ)를 한다.
우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바로 아동의료비보조 신청, 유아지원금 신청, 아동교육보조금등 나머지를 신청한다.
(사는 지역 특유에 지원/보조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볼 것) 
이 때, 납세증명서는 유아보조금 신청때 필요하다. 난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기록이 없다고
결국 전에 살던 곳에서 발급받아 다시 가야하는 상황이됐다.....;;
오래산 지역(약 2년이상)이라면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사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면 전에 살던 곳에서 발급받아와야 한다.....
(하나 더!! 맞벌이부부라면 둘다의 납세증명서가 필요)

호적등본에 기제되는데 몆일(?)시간이 걸린다고, 호적등본은 그날 받을 수 없고, 주민표만 그날 발급이 된다.

이렇게 일본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일본측 절차는 종료.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나머지 한국영사관얘기는 다음편에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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